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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핑크 뮤비에 넣어줄게"…연예인 코디 행세 사기

빚 시달리자 걸그룹 친분 있는 척 5억 뜯은 20대女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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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협찬품을 싸게 넘겨주겠다며 걸그룹 스타일리스트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수억 원을 뜯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 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년전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서 잠시 보조로 일했던 이 씨는 무직 상태가 길어지면서 빚에 쪼들리게 되자 친구와 친구 가족 등에게 걸그룹 소녀시대와 샤이니 등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한다며 사기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앞둔 지인에게 '결혼식 장면을 에이핑크 뮤직비디오에 넣어주겠다'며 돈을 받았던 이 씨는 '연예인에게 협찬이 들어온 명품 시계나 수입차 등을 싸게 판다'면서 점차 사기 품목을 늘려 갔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소녀시대가 협찬받은 잠실·서초 아파트들을 2∼3달 뒤 싸게 넘기겠다며 수천만 원씩을 뜯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심하자 가족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우고 가상 직원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나중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주는 '돌려막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이런 식으로 2014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변 사람 14명에게 모두 4억8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며 "가상인물을 만드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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