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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못 빼줘" 10시간 버텨…이번엔 '보복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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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과거 주차 시비가 붙은 차량 앞에 차를 대 놓은 뒤 빼주기를 거부하고 10시간을 버틴 운전자 34살 A 모 씨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밤늦게 자신의 집인 빌라에 도착해 빌라를 방문한 51살 B 모 씨의 차량이 주차장 안쪽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차를 가로막아 주차한 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용무를 마친 B 씨는 A 씨 집으로 찾아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A 씨는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B 씨의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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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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