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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로 아내 실명…환경미화원에 벌금 500만 원

음주 뒤 졸음운전 사고…법원, 위험운전치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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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부인을 실명케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환경미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김현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50)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옹진군의 한 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15k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했고,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아내가 실명하고 머리뼈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한 차례 있고 동승자의 피해도 중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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