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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2심서 유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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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9일) 진행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의원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박 의원이 지난 2010년 6월 목포에 있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이 만나는 자리에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경찰 한 모 씨가 동석했다는 한 씨의 진술 등에 비춰 오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 씨의 진술에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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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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