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금고형과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체육관 지붕 패널 설치 공사를 하면서 패널과 떠받치는 구조물을 부실하게 결합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임 모 씨는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던 부산외대 학생 1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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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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