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항운노조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배임증재)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 모(58)씨와 조합원 박 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8년 12월쯤 조합원 김 모 씨로부터 신규 조합원 채용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고, 2010년 12월쯤 박 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천300만 원 상당의 수석과 분재, 석부작 등 43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전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지만 2013년 12월 9일 자로 공소시효가 끝나 김 씨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5년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25일쯤 제주항운노조의 채용비리 첩보를 입수해 항운노조 사무실과 새마을금고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항운노조 관계자들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조합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제주항운노조는 지난해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로 노조위원장 등 관계자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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