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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3천억 받을 게 있는데 돈 좀'…43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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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로부터 3천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이 있다며 지인과 소상공인 등을 속여 43억여 원을 가로챈 남녀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2살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해 4월 A씨의 형과 초ㆍ중고 동창, 소상공인 등 17명으로부터 총 43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충남 등에 산 땅 수만 평이 나라에 수용돼 토지수용보상금 3천억 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돼 있는데 이를 찾으려면 세금과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으면 많은 이자를 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며 꼬드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땅은 없었고 당연히 토지수용보상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57살 친형도 속여 투자금 4억을 받고 "우리 형도 투자했다"며 피해자들을 믿게 했습니다.

공범인 38살 여성 B씨가 법원 판결문, 예탁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묘하게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 의심을 피했습니다.

B씨는 이메일 문의용 전화번호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넣고, 피해자들의 문의 전화나 이메일이 오면 국가 공무원 행세를 하며 뻔뻔스럽게 응대했습니다.

또 수시로 '이자와 비용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다'는 거짓 고지 문자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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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을 속인 이들은 급한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에게도 접근해 범행했습니다.

특히 A씨는 2008년 B씨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당해 3천600만 원을 잃고 합의를 본 후, 오히려 B씨에게 함께 범죄를 저지르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금 회수를 위해 B씨의 재산을 몰수 보전신청 하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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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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