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 모의에 가담한 혐의(살인예비)로 이 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10∼11월 북한 공작원과 내통하던 김 모(63·구속기소)씨의 사주로 황 전 비서 암살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암살 직후 성공보수로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이 씨에게 황 전 비서의 하루 일과와 동선, 경호원 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씨는 암살을 실행할 일행과 회식을 해야 한다며 식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암살 예정일 하루 전날 범행 실행 장소를 답사하던 중 김 씨에게 현금 5억 원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포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로부터 황 전 비서 암살 사주를 받은 또다른 공범 박 모(60)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북한을 드나들며 필로폰을 제조하고 중국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국내 반북 인사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5월 15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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