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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 사용했다" 비용 부풀린 견인업자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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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고차량 견인 비용을 부풀려 청구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견인차 사업주 김 모(3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3월 14일 오전 1시께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한 울산시 남구 신정동 도로로 출동해 차량을 견인한 후 특수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계산서를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22만 원 상당을 받는 등 2012년부터 최근까지 총 52회에 걸쳐 635만 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야간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경찰 조사나 병원 이송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견인하면서 마치 특수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1회 견인 비용이 6만7천 원정도인데 15만 원가량을 더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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