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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7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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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 도중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병원이 7억 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의료 사고를 당한 A 모 씨 측이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천 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학교수였던 A 씨는 지난 2013년 이 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 수면마취를 하고 모발이식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A 씨는 곧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환자 손가락에서 빠져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것을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즉시 고용량의 산소를 공급하거나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강심제를 투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의 이런 과실과 A 씨의 뇌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A 씨의 체질적인 요인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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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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