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대포폰 판매업자에게 사들인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칩으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되팔아 거액을 챙긴 28살 라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라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포폰 판매업자에게서 56명의 유심 칩을 사들여 자신이 가진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 게임아이템 4천 950만 원 어치를 샀습니다.
아이템 대금은 유심칩 명의자들에게 정보이용료로 부과됐고, 라 씨는 아이템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대금을 고스란히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라 씨의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범행수법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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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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