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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새 1억 2천만 원 수익…불법 오락실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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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9일 사행성 게임기구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 모(62)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두달간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에 사행성 게임기 120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1억 2천여만 원의 부당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압수영장 집행 전 빼돌린 게임기를 추적하는 한편 이 씨 계좌에 남아있던 범죄수익금 900여 만원을 압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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