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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됐다면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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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 있다고 구두로만 통보하고 채용한 직원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 모 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 씨는 이듬해 1월과 4월 업무평가가 좋지 않아 요양원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A 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지만, 요양원 측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A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 석 달이 있다'고 구두로 전했다며, 수습 기간에는 평가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면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며 이에 따라 A 씨는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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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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