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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받고 이란 기업체 자금 259억원 불법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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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이란 기업의 자금 259억원을 국내 은행을 거쳐 제3국으로 불법송금한 수출업자와 은행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외사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출업자 A(36)씨와 시중은행 차장 B(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은행에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한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 기업의 자금 259억원을 국내 은행으로 송금받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제3국으로 불법 송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송금 대가로 5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금융 제재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이란에서 송금받으려면 한은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2가지 수법을 썼다.

2011년 4월께 이란에서 대규모로 상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한은에 제출, 이란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허가서를 받아 3억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해 8월 말까지 29차례에 걸쳐 117억원을 송금받아 제3국으로 재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예 한은에 신고하지도 않고 불법송금을 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이란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형편인 줄 알면서도 한은에 허가도 받지 않고 2011년 3월 초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142억원을 송금받아 제3국으로 재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금수조치에 우리나라도 동참하고 있는데 이란의 자금세탁에 우리나라 기업이나 은행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 당국에 의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국제 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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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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