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의무 경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경찰항공대 사무실에서 피해 의경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자 "그것도 모르냐"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목뼈를 다친 피해 의경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무 경찰에 대한 복무관리 업무를 한 피고인이 의무 경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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