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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인천경찰청 간부 징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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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직원 식대를 임의로 사용한 인천경찰청 간부 45살 A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한 107시간을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수당을 신청해 11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내·외근 직원 명의로 교통경찰 식대 카드를 선결제한 뒤 나중에 직원들과 임의로 사용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식대 124만여 원을 부적정하게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초과근무와 식비관리 담당자를 각각 경고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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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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