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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 스타 김동성, 초상권 소송서 1천만 원 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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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스포츠 스타 김동성 씨가 건강보조기구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가 김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한 방송 예능프로그램 녹화장에서 A사 대표로부터 자사의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세트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해 줄 것을 요청받고 여기에 응했습니다.

업체는 그 뒤 김 씨가 광고모델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상품을 광고했고 이를 알게 된 김 씨는 지난해 10월 초상권 침해에 대해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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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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