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신도들이 자기 차 앞을 막고 주차했다는 이유로 성당에 난입해 성모상과 십자가 등을 부순 인근 주민이 항소심에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업무방해 및 예배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직장인 A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당 인근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차 앞에 성당 신도들이 주차해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성당 사무실로 들어가 직원을 향해 욕을 하고 책상 분리대 위에 놓인 성당 소유의 성모상과 십자가 등을 손으로 쓸어 떨어뜨려 파손했습니다.
성당 측이 A 씨를 고소하자 A 씨는 또다시 미사 중이던 성당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예배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신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성당 소재 밖 지역으로 이사한 점 등을 들어 수감된 A 씨를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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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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