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법은 일반도로의 경우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만 안전벨트를 의무 착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청은 내년 첫날부터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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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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