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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국가기술자격시험서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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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체류에 유리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중국동포 50살 추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추 씨 등은 지난달 치러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서 무선 송, 수신 장비를 이용해 고사장 밖에 있는 브로커가 정답을 불러주는 수법으로 시험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소형 카메라가 달린 옷을 입고 고사장에 들어가 문제지를 촬영해 보내는 등 치밀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동포 부정응시자들은 동포 출신 브로커에게 한 사람당 150만~200만 원을 건넸고 일부는 시험을 통과해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중국 동포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면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기존 비자를 체류기간 3년인 재외동포 비자로 바꿀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 추가로 확인된 부정응시자 30여 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브로커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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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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