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2장 사진 슬라이드(좌우로 이동 가능)
모바일 스토리[Story] 보기
'전관예우'라는 말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검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전관)가 사건을 맡을 경우 검찰이나 법원이 특혜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법조계에선 '후관예우'가 화제입니다.
전관예우란 말을 뒤집은 후관예우는 나중에 검사나 판사가 될 사람을 미리 우대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리 우대하느냐고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이 임용됐는데,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미 법관 내정 사실을 통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관 임용이 예정된 상태에서 대형 로펌 등에서 6달 가량 근무한 것입니다.
과연 대형 로펌은 6달 뒤 판사가 될 변호사들을 다른 변호사와 똑같이 대했을까요? '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새로 임용된 판사 한 명이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소속된 재판부가 담당한 사건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맡았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폭로한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 사건은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항소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가 된 뒤 맡았으니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법관 인사위원회 :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관 임명 인사 발령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
결국, 문제의 법조인은 무사히 법관이 되었습니다.
선출되지도 않는 법관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고 권위까지 인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진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런데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면 그건 법원이 서 있는 기반 자체를 스스로 허무는 것 아닐까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지만 법관이 될 자격은 있다는 대법원의 해명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