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 관리공단은 세월호 등 여객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받는 운항관리자 8명의 임용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8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는 운항관리자들입니다.
선박안전기술 관리공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해운조합이 맡고 있던 선박 운항관리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운항관리자도 다시 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발한 운항관리직 80여 명 가운데 33명이 세월호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운항관리자로 드러났습니다, 33명 가운데 30명은 무죄, 벌금 등 금고 미만 형을 받았고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용 기준상 금고 이상 징역형을 확정받은 경우만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공단은 이들을 일단 임용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명만 대기발령하려 했지만 비판이 커지자 임용보류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주요 비위 관련자가 현업에 투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8명은 임용을 보류하고 나머지 25명은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조치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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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