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탈세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온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경찰에 41명이나 적발됐습니다. 고가의 양복을 받거나 차명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에 적발된 국세청 공무원 41명은 세무사 신 모 씨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사 신 씨는 성형외과와 기획 부동산 등의 부탁을 받고 세금을 줄여주거나 세무조사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신 씨가 알고 지내던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기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국세청 이 모 사무관은 신 씨에게서 11차례에 걸쳐 2천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았고, 이 가운데는 한 벌에 200~300만 원 정도 하는 양복 세 벌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사무관은 또 양복점 주인 부인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 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국세청 공무원들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는 착수금 명목으로, 세무조사가 끝나면 잔금 형태로 금품을 받거나, 세무조사를 일부러 지연시키다가 일찍 끝내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41명이 받은 금품은 모두 1억4천만 원 정도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고액 수뢰자 10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31명은 국세청에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