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여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가족인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을 당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시 5분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 동생 49살 김 모 씨 직장 근처 주차장에서 김 씨를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 머리, 목, 팔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 형제들이 부유하게 지내게 됐는데도 나를 돕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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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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