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8세 여아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45살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3년 6월쯤 자신이 일하던 경기 화성시 한 우유 대리점에서 엄마를 도와 우유분류작업을 하던 8세 여아 A양을 사무실 문 앞쪽으로 불러내 여러 차례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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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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