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짝사랑하는 여성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질투해 상대 남성의 외제차를 방화한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50분 구미시내 모 아파트 앞길에 세워둔 B씨의 외제승용차(시가 4천만 원)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와서 평소 짝사랑하는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생겨 방화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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