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는 중국 내 가족들의 입국비자를 발급해주거나 강제 출국조치된 여권위조자를 재입국시켜주겠다고 속여 19명으로부터 2억 6천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여행사 대표 A(4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전처이자 여행사 직원 B씨(4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거나 강제 출국자 재입국, 중국에 있는 지인들을 산업비자·관광초청 등으로 입국하게 해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중국인 며느리가 결혼비자 발급이 안돼 중국으로 돌아간 70대 노인에게 접근, "관계기관 공무원이 5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니 돈을 주고 빨리 비자를 발급받자"고 속여 이 돈을 챙기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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