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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제때 안 준 삼부토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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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하청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삼부토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천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삼부토건이 지난 2013년 5∼12월 동해고속도로 7공구와 천안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 8곳에 결제해야 할 14억 4천 600만 원을 제때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삼부토건은 밀린 대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최장 10개월 정도 대금 지급을 미루어 발생한 지연이자 1억 423만 5천 원은 아직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지연이자를 조속히 지급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삼부토건에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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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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