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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대생 청부살해 모티프 소설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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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을 모티프로 한 소설을 쓴 엄 모 변호사를 상대로 영남제분과 김 모 전 판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지난 2002년 영남제분 전 대표이사 류 모 회장의 부인 윤 모 씨가 조카에게 수억 원을 주고 여대생 하 모 씨를 살해하게 시킨 사건입니다.

윤 씨는 당시 판사인 사위와 하 씨의 관계를 의심해 이 사건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을 받고 지난 2004년 공범들과 함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엄 변호사는 당시 사건 항소심에서 직접 하 씨를 살해한 윤 씨의 조카를 변호했고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재판과정을 소재로 '판사 여자 살인 사건'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게재했습니다.

영남제분 측은 엄 변호사가 이 소설에서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건이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며 글에 등장하는 사람이 특정됐다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작가의 상상에 의한 허구도 포함된 것을 장르의 특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글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장인물의 이름이 모두 다른 이름으로 게재돼 있고 상호와 업종 등에 원고 회사임을 알 수 있는 표현도 없어 원고들로 특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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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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