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부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평소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다시 소음이 발생하자 둔기로 위층에 사는 부부의 머리 등을 내리쳐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택배기사를 가장해 위층 주민이 문을 열도록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부부와 갈등을 겪던 중 둔기로 이들을 살해하려 했다"며 "택배기사를 가장해 문을 열게 하는 등 범행 경위, 형태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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