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친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네요."
올초 의정부 화재로 짧은 생을 마감한 미혼모가 6개월이 넘도록 사망신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화상 투병 끝에 지난 1월 23일 유일한 혈육인 어린 아들만 남기고 만 스물셋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나미경 씨.
나 씨의 아들을 관리·보호하던 행정 당국과 복지기관은 사망신고도 할 수 없는 나 씨의 기막힌 사연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 2년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로 살아온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의 말을 종합하면 나 씨는 입양됐다가 파양되는 일을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3년에는 법원에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으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됐습니다.
친생자 부존재 확인이란 말 그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명입니다.
그때부터 나 씨는 2년이나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없는' 존재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10일 화마에 나 씨는 결국 숨졌고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물론이고 친·인척이 아무도 없어 이제 고아마저 '대물림'됐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에 더해 나 씨의 주민등록증은 말소됐지만 2011년 태어난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엔 나 씨가 아직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망신고가 안 돼 나 군에겐 친어머니가 법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시와 보호소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려면 나 씨의 주민등록을 다시 살려야 하고 그러자면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사망한 뒤라 그 어떤 절차도 밟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나 군의 입양 절차 등을 진행할 때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 나 군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성금 1억3천만 원을 신탁할 때도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론 친어머니가 살아있는 아이의 후견인을 지정하는 모양새가 돼,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출생신고부터 다시 해야하는데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면서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드물어 행정·법적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나 군은 입양 가정을 찾고 있으나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나 씨의 지인들이 경기도에 민원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지인들은 어머니가 파양을 두 차례나 당한 경험이 있다 보니 입양에 신중합니다.
이들은 나 군을 시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보호소 측은 우선 입양 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나 군의 최장 보호 기간인 6개월에서 3개월을 특별 연장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나 군은 올 연말이면 다섯살 생일을 맞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