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상인들에게 광고해줄 테니 대출을 받도록 속여 15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영상광고업체 대표 이 모(4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식당과 미용실, 학원 등 영세상공인 100여 명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대출금 1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상인들에게 영상광고용 빔 프로젝트를 무상설치해주고 광고도 해주겠다면서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해주면 영상광고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매월 대납해주겠다"며 속여 1인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경기도 안산에 사무실을 설립, 영상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또 실제 빔 프로젝트 설치 비용은 250만 원에 불과하지만 상인들에게 설치비용과 영상 촬영비 등 1천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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