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대학생 27살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등을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접근해 물품을 팔겠다고 속이고 63명으로부터 5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사설 스포츠 도박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온라인 거래를 할 때는 계좌 명의자와 연락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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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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