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시킨 혐의로 배우 겸 가수 34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2㎞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한 김 씨는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 이 모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경찰관에게 이 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또, 경찰관이 김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보고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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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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