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증권사가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계열사 기업어음 CP 불완전 판매나 채권 파킹, 즉 매수한 채권을 잠시 다른 중개인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에 가담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서 기관 제재 건수가 예년보다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증권사 제재 내용을 집계한 결과 올해 상반기 12개 증권사가 43건의 기관 제재를 받았습니다.
경영유의와 개선이 각각 15건과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4건, 주의 2건, 일부 업무정지 1건 등이었습니다.
과태료는 모두 9개 증권사에 8억 2천25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임직원은 모두 52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해임요구 상당이 3명이었고 정직 4명, 감봉 21명, 견책 4명, 주의 4명, 조치의뢰 12명 등이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임직원은 4명으로 1억 1천2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증권사 기관 제재 건수는 25건, 과태료는 6억 4천490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제재 조치를 받은 임직원은 284명으로 올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작년에는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적발돼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제재를 받는 등 다소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