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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자 확인 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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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의 대표곡 '넘버원'(NO.1)의 작사가가 못 받았던 저작권료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작사가 김영아 씨가 유니버설 뮤직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따라 저작권료 4천 5백 만 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 위자료 5백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에 수록될 곡인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SM은 유니버설 뮤직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설 뮤직은 음악저작권협회에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지기(Ziggy)'로 등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 등에 넘버원의 작사가로 김 씨 대신 Ziggy가 표시됐습니다.

김 씨는 음악저작권협회에 유니버설 뮤직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가사를 새로 만든 작사가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천 5백만 원과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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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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