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숙련자에게 하루 약 2시간 초과 근무는 신체 면역력을 약화할 만큼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신종플루로 사망한 우정공무원 A씨의 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우정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12월 말 성수기 지원업무를 총괄하다 신종플루에 걸려 숨졌습니다.
유족은 A씨의 직장동료가 신종플루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들어 과도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염돼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한 공무와 그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와 신종플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2월 한 달간 초과근무를 하루 평균 1.8시간 했지만 휴일에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업종 근로자에 견줘 특별히 과한 업무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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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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