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불우 환자를 위한 후원금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병원 전 직원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5년 1월부터 서울대병원의 의료사회사업실에서 내부 비영리단체인 '함춘후원회'의 회계 업무를 맡아 후원금을 관리했습니다.
A씨는 2005년 11월 처음으로 함춘후원회 계좌의 돈 450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해 2009년 1월까지 후원금 총 7억 3천7백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가족 사업자금, 채무변제금, 여행경비 등으로 썼습니다.
A씨는 2009년 초 서울대병원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1억 원을 되돌려 놓은 뒤 달아나 5년 동안 도피생활을 했고, 지난해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후원회의 돈이 소중한 사업에 쓰인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소비해 지금까지도 피해의 절반은 회복되지 않았다"며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