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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건축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조합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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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하기 위해 아파트가 철거됐으면 입주자 대표회가 관리하던 '장기수선 충당금'도 재건축 조합으로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서울시 서초구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옛 입주자 대표회 소속 주민을 상대로 낸 관리비 반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합 측에 1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존 소유자의 장기수선 충당금도 새 소유자에게 이전된다"면서, "재건축 조합에 충당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노후로 생기는 시설 보수를 위해 관리비와 함께 걷는 돈으로, 입주자 대표회가 관리합니다.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입주자 대표회 측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표회 측은 이 돈이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조합은 소송을 냈고, 1심은 아파트 규약에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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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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