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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수주비리' 야당 중진의원 측근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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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업체 수주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4부는 야당 중진의원의 측근인 50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분양대행업체와 야당 중진의원의 동생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증거자료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해당 업체 사무실과 대표 김 모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숨겨진 정황을 포착하고 업체 직원 6명과 김 씨 가족의 집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정 씨가 숨긴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증거 은닉을 교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당 중진의원과 같은 당 소속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낸 정 씨는 오늘(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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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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