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조카들이 8백억 대 증여세를 내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의 두 아들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회장은 신격호 회장의 막내 여동생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이사의 남편입니다.
김 회장은 두 아들에게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물려주면서 공식 주주 명부가 아닌 별도의 이중 주주 명부에 내용을 기재했는데, 이 내용을 기재한 시점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한을 이미 넘겨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는 대표가 임의로 만들어 몰래 보관하던 이중 주주 명부를 상법상의 주주명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 회장의 두 아들이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이들에게로 주식 명의가 바뀐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 804억 원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회장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만든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형사소송도 진행 중인데, 1·2심에선 김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