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성수 씨가 13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데 대해 "고소인 주장은 허위이며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언론과 통화에서 "이미 변제해야 할 금액은 현금과 대물로 완납했다"며 "연예인이란 신분적 약점을 이용한 고소이며 13억 원이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도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최성수 씨 부부를 고소한 A씨는 2005년 투자 명목으로 이들 부부에게 13억 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2005년 A씨가 (내가 분양받은) 장충동 빌라를 사겠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총 16억 원을 치렀으나 잔금 지급을 안 한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고 16억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며 "2008년 원금 16억 원에 이자 3억 원 등 총 19억 원을 변제하는 걸로 약정했는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 부부가 배포한 입장 자료에 따르면 A씨에게 몇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돌려줬으나 A씨가 이자를 올려가며 새로운 약정서를 요구했습니다.
부부는 A씨가 고령의 지인인데다 연예인이란 자신들의 신분을 고려해 최대한 요구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그 증거로 약정서 사본도 공개했습니다.
최 씨의 부인 박 모 씨는 통화에서 "2011년 13억 원의 약정서를 다시 작성했고 그중 10억 원은 데이미언 허스트의 그림으로, 3억 원은 현금으로 변제했다"며 "그런데 그림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해 최성수 씨 소유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해줬다. 갚아야 할 금액을 현금과 대물로 완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A씨가 최성수 씨 부부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대표작 '스폿 페인팅' 시리즈 작품 가운데 하나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며 "사문서 위조와 명예훼손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