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 씨의 개인적인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가 시중에 유포되면서 이시영 씨의 명예가 훼손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시영 씨 측으로부터 접수한 고소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 측은 최근 증권자 정보지(찌라시)에 이 씨를 둘러싼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찌라시에 담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진 내용은 이 씨가 소속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유출됐고, 이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소속사 측은 "찌라시 내용은 사실무근인데도 외부에 퍼지면서 이 씨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악의적 소문을 유포한 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석기법 등을 동원해 유통된 글을 최초로 작성한 자를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유포자를 검거하는대로 어떤 동기에서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씨 측이 의도와 달리 2차·3차로 정신적 피해를 볼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더이상 확산하지 말아야 할 루머에 다시금 관심이 쏠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인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누리꾼들이 이시영 씨와 관련이 없는데도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특정한 동영상을 퍼 나르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퍼나르는 동영상이 음란물이라면 그 자체로도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누리꾼들이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고 특정한 동영상을 유통시킬 수 있는데, 음란 동영상이라면 음란물유포행위가 되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