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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금융점포에서 보험상품도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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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들이 은행과 증권 중심의 복합금융점포에서 보험상품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부터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시범 입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 체제에서는 은행과 증권사만 입점할 수 있지만, 이번 시범 운영으로 모든 권역의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상담하고 구입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와 출입문은 같지만 내부에 칸막이를 두고 별도의 공간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에서 '2년 시한, 금융지주회사별 3개 점포'로 제한해 시범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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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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