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법원은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계륭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9천 1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재직한 조 씨는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등의 여신 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뉴엘 박홍석 대표에게서 1천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조 씨는 퇴직 후에도 지난 해 8월까지 '전직 사장으로서 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한도 증액 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모두 8천 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업무 관련자에게서 적지 않은 뇌물을 받고 퇴직 후에도 큰 금액의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받으면서 현직 부사장을 소개해 청탁을 알선하고 직접 청탁을 하기도 해 무역보험공사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조 씨가 뇌물을 준 모뉴엘 박 대표와 일부 혐의만 진술하기로 입을 맞추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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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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