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문서를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연구해온 나가이 가즈 교토대 대학원 교수는 "일본군 위안소가 군이 설치한 후방시설이라는 것을 군이나 경찰의 공문서로 실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육군대신이 중일전쟁 개시 후인 1937년 9월 '야전 주보 규정'이라는 규칙을 개정한 기록을 2004년 방위청방위연구소의 소장자료에서 발견했다"며 위안소가 군 시설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위안소는 군이 군사상의 필요로 설치·관리한 장병전용의 시설이며 군 편성의 일부로 돼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가이 교수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점령지에서는 일부 부대에 의해 납치, 유괴와 같은 강제연행이 벌어졌다는 것이 전범재판 기록 등에서 드러났고 군이 강제 연행을 명령했는지와 상관없이 군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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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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