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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도용해 헤어진 여친 휴학시킨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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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아이디를 무단으로 이용해 대학 정보시스템에 20여 차례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 무단 접속 외에도 수강포기, 휴학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사귀면서 알게 된 전 여자친구 20살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난해 9월 12일부터 27일까지 25차례에 걸쳐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도 모르는 사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B씨가 선택한 수강신청을 포기하고 휴학신청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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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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