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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하루 4시간 근무' 도입…"육아·간병·학업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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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오전·오후 중 택일해 하루 4시간 내외만 일하고 퇴근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청의 인기있는 주요 부서 6급은 직위공모를 통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적인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주 20시간 내외, 1일 평균 4시간으로 짧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경력단절 여성 등이 육아·부모 봉양 같은 가사를 병행하며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청은 "육아·간병·학업 등으로 매년 400여 명이 휴직하는 등 경력이 단절되고 복직할 때 업무 적응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 중에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를 도입한 곳은 서울시교육청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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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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