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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사 전환 후 상장…코스피·코스닥 자회사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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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에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기업공개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등 거래소 산하 각 시장은 자회사 형태로 분리됩니다.

특히 코스닥은 코스피에 버금가는 거래소로 육성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형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기반을 강화하기위해 금융개혁회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거래소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법률에 따라 이르면 내년에 가칭'한국거래소지주'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어 한국거래소지주는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상장을 추진하게 됩니다.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 그리고 주식·파생상품 거래의 청산업무를 담당하는 신설 청산법인은 물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산하 100% 자회사로 운영됩니다.

증권전산 설비 등을 운용하는 코스콤도 지주회사 자회사로 묶여 지주회사에 5개 자회사 체제로 정립됩니다.

시장감시본부가 맡는 시장감시 기능은 지주회사와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수행하게 됩니다.

또 한국거래소가 지분 70.4%를 보유한 예탁결제원의 경우 금융회사 등 예탁결제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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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기능이 강화되는 코스닥 자회사를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성장·기술형 기업을 위한 거래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상장 시장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코스닥 자회사가 대형 우량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자회사 거래소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성장패턴, 경제환경, 시장수요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장제도를 마련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에서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국회가 거래소 개편에 대해 우호적이라 연내에 법 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개정이 되면 내년에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는 등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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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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