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동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때 등 예외적인 경우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앞으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통위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A씨는 2014년 5월 해당 통신사가 보관하던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통신사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려 해도 자신의 주민번호를 제공해야 하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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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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